(1) 사회적경제사업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2) 기업 등 영리조직
(3) 비영리조직 : 교육기관,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 : 공기업, 공단, 공공단체 등
(6) 소상공인 등 : 개인병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 등
(1)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경영 컨설팅 사업
(2)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사업
(3)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창업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의 연구 개발과 학술연구 용역사업
(5)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재무상담, 교육 및 훈련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6)도서출판사업
(7) 학원 운영업, 학원통신교육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8)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9) 인적자원개발, 인력서비스, 인력송출 등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